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월 1일∼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 및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같은 날 14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2일∼9월 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