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수원시의회 의원배지의 재료를 현실화하고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5페이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개정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3페이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수원시의회 회의진행 방식과 내부 규율을 정비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본회의 표결 방법에 거수투표를 명시하며, 위원회의 표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최원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최원용 의원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국에, 우리 국에 의원배지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남아 있나요? ○ 의정담당관 김주찬 : 지금 배지는 옷핀형, 자석형, 나사형이 있는데 잔고는 8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이것 개정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것 다 소진하고 들어갈 예정인가요? ○ 의정담당관 김주찬 :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요, 제작은 미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양은. ○ 김동은 위원 : 그냥 제 의구심에, 제작에 들어가면 신 배지로 아마 다 신청해서 나머지 84개는, 이것을 기념품으로 하든가 그렇게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신 배지로 다 하시지 않을까요, 개정해서 바로 제작에 들어가면? ○ 의정담당관 김주찬 :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웃음) ○ 김동은 위원 : (웃음) 알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주찬 : 네, 그렇게 잘 배분해 보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학생들이 저희 의회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용을 좀 하면 금방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 배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안 되나요? 안 돼요? ○ 의정담당관 김주찬 :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념품으로 대체해서 학생들한테, ○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배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새롭게 플러스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소진되면 좀 기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의정담당관 김주찬 : 네,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형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이 배지를 왜 바꾸게 된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인가요? ○ 의정담당관 김주찬 :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규격이 좀 작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시의회에 비해 규격이 작으니까 다른 안을 검토해 보자.”라고 하셔서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 의정담당관 김주찬 : 네. ○ 사정희 위원 : 지금 김동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기념품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이든 어찌됐든 기념품으로 해서 기존의 그 많은 배지를 소진한다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배지를 소진하면 모를까 기념품이라고 하기에는 골동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것을 소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의정협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것도, 저도 얼마 전에 의원들에게 20개가 주어진다고 해서 10개 정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앞으로 10개가 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84개가 있는 거예요? ○ 의정담당관 김주찬 : 네. 다만, ○ 사정희 위원 : 이것이 하나에 얼마인가요, 단가가? ○ 의정담당관 김주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는 1만 3,0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 사정희 위원 : 단가가 그렇고, 저희에게는 2만 원에 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원래는? ○ 의정담당관 김주찬 : 제작비가 1만 3,000원이 들고, 별도로 2만 원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1만 3,000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84개 곱하기 1만 3,000원이면 얼마죠? 제가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20개를 또 “의원님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 회기 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20개.
그랬는데, 그 20개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새롭게 이것을 만든다고 하니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보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의원배지 관련해서는 규격이 미미하게, 특례시로 따지면 고양, 화성, 용인 이런 데가 우리가 크게 바꾸고자 하는 그 규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것은 의원배지 교부와 관련하여 조례도 있지만 대여나 양여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활용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기념품으로 가는 것은 사실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명당 20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취향마다 다르십니다. 의원님 중에 기존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제작하게 되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부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정희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각 의원당 20개라고 생각하셔서 더 만드셨을 것 같아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의정협의회에서, ○ 김동은 위원 : (사정희 위원을 향해) 안 만들었어요. ○ 사정희 위원 : 네? ○ 사무국장 정광량 : 지금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것에 대해 오늘도 안건에 올렸듯이 “승인을 받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정희 위원 : “만들지 않으셨고 84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음 회기, 다음 회기가 아니라 다음 대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개수는 정확하게 옷핀 29개, 자석 38개, 나사 17개 남았다고 자료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기념품식으로 가게 되면, (자료확인) 우리 제7조 제1항에 “의원이 등록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제7조 제2항에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자격자에 대한 패용, 불법에 대한 요지도 있어서 이것을 패용하라고 주는 것보다는 케이스라든지 무엇인가 만들어서 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의원배지 개정 이유에 보면 “의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훼손이나 분실 시 재교부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훼손은 사실 뭐 부러지거나 기스가 많다든가 이러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것을 금박이라고 해야 하나요? 테두리에 금테가 좀 갈려서 은빛이 나게 되면 교부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훼손에 들어가는 것인지, 금테가 좀 벗겨져서 은빛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이것이 의원님들의 자존감과 위상을 제고한다고 하면 훼손되면 안 되겠죠.
금색이어야 하는데 은색으로 됐다고 하면 이것도 훼손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시민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의원배지를 보며 “선수만 6선, 7선 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여튼 변할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정헌 위원 : 네, 추가적으로 이 재료가 전에는 은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나올 때 재료를 금속으로 하면서 단가를 더 낮추고, 사실 우리가 은이든 금속이든 단가가 낮으면 세금도 줄일 수가 있고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최원용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최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사정희 위원 : 저 아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아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이재형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형 위원 최원용 위원 김동은 위원 박영태 위원 사정희 위원 윤명옥 위원 이대선 위원 최정헌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민 ○ 출석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광량 의정담당관 김주찬 ○ 외부속기사 속기사 방유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