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국한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폭염·한파 행동 요령 전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사업의 범주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현행 추진되고 있는 폭염·한파 대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