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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93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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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미경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