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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93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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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대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