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두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별표2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위원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원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안 제8조의 2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