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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선 의원 5분자유발언

393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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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2월부터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4년 12월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신청·접수와 전면 배차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임차택시 등 대체수단의 운영현황을 현행화해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 대체교통수단까지 포함하는 용어인 “특별교통수단등”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신청과 배차를 담당하고 수원시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차량관리와 운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등” 용어를 통일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신청방법을 현행화하였으며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요건으로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준용하고 운전경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이용대상과 이용요금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까지 포괄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까지 확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운전자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지원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