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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3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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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주가 되는 학교이니만큼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들은 가정, 그리고 선생님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도우며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현재 수원시 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학교사회복지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사회복지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원시 내의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서이초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수원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사업을 조례로 했을 때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분권이 이루어지고 기초단체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조례로 저희가 사무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좋은 제도를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여서 그 제도가 좋다면 중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실험, 테스트베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많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된 만큼 수원시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이 사업을 조례로써 제도화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학교사회복지사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처우개선 노력에 A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명시는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 일하는 그 장소로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학교사회복지사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회복지사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