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올해 7월에 정리가 되면 7월에 시행이 됩니다. 동에 보면 9월에 임기 끝나시는 분들이 있고 10월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11월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1년 단위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11월에 대부분 주민자치회는 사업 계획이 끝납니다. 3월에 시작해서 대부분 1년 단위로 11월이면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받고 끝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올해까지는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내년부터 뽑으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잔여 단축기간은 무조건 다 2년으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맞춰야 되느냐면 중간에 빠지게 되면, 의무감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사업단위계획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집단으로 빠져서 못 뽑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규칙에 의해서 명기를 1년 6개월이든 1년 9개월이든 남은 기간만 고지를 해주고 그분이 다시 원한다고 그러면 2년 단위로 추가로 또 계약하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그분 때문에 또 2년으로 가게 되면 개월 수가 다 무너지니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