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정족, 인원수는 못 뽑게 하는 것은 아니고 뽑을 수는 있게 해놨습니다. 뽑을 수는 있게 해 놔서 뽑되 사업계획이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12월 말 기준이면 딱 2년, 그러니까 2025년 말에 새로 뽑아서 2026년부터 시작하면 2027년도 12월이면 다 그만두시는데 그 안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정족수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명이 들어왔는데 4명이 집단으로 탈퇴하는 바람에 빠졌다고 그러면 그 기간에는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현수막 공고하고 뽑을 수 있고 그 대신 어쨌든 기한을 규칙상에 명기해서 그 말에 끊는 것으로, 2027년도 말에 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셔도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추가로 원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또 뽑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연도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끝나는 거죠. 개월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