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별로, 그러니까 그 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수 위원이 그만둘 경우 그때 나머지 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