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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393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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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관광기념품의 품질뿐 아니라 제작 주체인 업체의 역량을 함께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정위원회를 육성·관리·홍보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기념품 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운영의 유연성과 실무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한 절차와 기준, 운영 방법 등은 조례에서 분리하여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의 관광자산을 활용한 기념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원특례시 관광사업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정수를 확대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고문 위촉 시 자치회장의 추천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여 임기 기준을 통일하고, 중간 위촉자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지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