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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93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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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거쳐서 의견을 나눈 결과, 논의의 진척이 없어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는데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사정희·김은경·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김소진·정영모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앞서 제가 최재군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5항을 처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유감스러운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 말씀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저희한테 의논을 하신 것도 있고 전화상으로 분명히 의논하신 것도 있는데, 저 또한 조금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물어보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도 왜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지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