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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93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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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65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월 10만 원, 나. 65세 미만인 사람 월 5만 원”, 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 중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