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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사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93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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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 등록을 진행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지원되는 교육·복지·보건사업 등을 안내하며,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6조까지는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신청방법 등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2024년도·'23년도·'22년도, 우리 수원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연도별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