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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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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법령에는 버스터미널 말고 정류장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많은 곳이 또 난개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가는데 부서에서도, 수원시가 재개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례를 또 무분별하게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곳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터미널 두 군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수원터미널을 개발하는 데 아마 이 500m 안의 범주가 개발지역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예 개발할 수 없거나. 그러다 보면 많은 지하철역이 또 생기잖아요, 전철역도 생기고. 그것하고 포함해서 역세권과 이 터미널 역세권을 합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맞게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