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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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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완화 사안인데,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자연취락지구라든가 녹지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지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4층 이하로 제한이 되면 개인들의 재산, 예를 들어서 오목천동 가온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도시로 되어 있고 아파트가 다 들어오는데 취락지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발전이 저해되고 수원시가 아닌 것 같은, 자목마을이라든가 벌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층수 제한해서 명시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자연취락지구로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계속 제한만 하실 것인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