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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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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