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에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