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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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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관계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제44조에 의거하여 최정헌 부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