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수원시장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의 제3조의 2를 제3조의 3으로 하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의 2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종료 시점에 관한 사항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