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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393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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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 관내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8호에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