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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93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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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