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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3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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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김경례·오혜숙·홍종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국미순·박현수·조미옥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윤경선·정영모·최정헌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경·박영태·최원용 위원님을, 제5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세철·유준숙·윤명옥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는 강영우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조미옥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을, 제5소위원회는 오세철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환경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를, 제5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회 후 5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진행하겠습니다. 6월 19일에 개회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개정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에 개회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