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사진행 발언 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지방자치법」제74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진행에 앞서 호명투표 방법과 의결정족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호명투표의 의사표시는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시고 호명순서는 본 위원장의 우측 앞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되어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으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 내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건부터 6건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6건의 추경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하겠습니다.
원복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면 “찬성”, 부동의 하시면 “반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