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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3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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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도록 하며, 모든 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 및 신규 비목 설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