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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93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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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총 6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다시 증액하는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사정희·김은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김소진·정영모·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은 부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반영되어 의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거수투표 결과】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 재석위원(7명) 동의위원(3명) 김은경 사정희 이희승 부동의위원(4명) 김기정 김소진 정영모 조문경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