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93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25-06-19

이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총 6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다시 증액하는 요청에 동의하시면 “O”를 해 주시고, 부동의하시면 “X”를 표기해 주신 후에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