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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39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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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5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변경 협의안은 2025년 기존 회기운영계획에서 제394회 7월 임시회 회기 일정을 추가하여 당초 임시회 “5회 54일”을 “6회 54일”로 변경하여 회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