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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39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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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당초 협의된 제3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제395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 제394회 임시회는 7월 23일 1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제394회 임시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2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고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