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첨언을 드리면 이 조례는 제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교섭단체에 직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중앙과 도당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 부분은,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시의회나 인천, 경기도의회는 직원이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직자분들이 양당에 1명씩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1명이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공직자분께서 하실지, 아니면 임기제 직원분이 하실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교섭단체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