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의사담당관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페이지,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전문가 자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