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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3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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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6일∼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일정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의결하겠습니다. 10월 17일∼10월 2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제39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