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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5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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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년이 넘게 제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사회복지사 일몰에 있어서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조례를 발의하냐, 마냐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전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준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져야 오히려 그 조례를 보고 다른 도시에 있는 시의원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용인이나 화성에서 어떤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화 된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보자라는 취지로 다른 시의원분들께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분들께서 그 지자체에서 발의해서 이게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제 테스트베드로서의 기초단체가 역할을 하고 그게 그 옆에 기초, 그리고 광역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가 유지하고자 혹은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조례가 있어야지만 제도화가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히려 통과가 되고 제도화가 되는 게 이 사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