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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5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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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게 상징성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징성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다른 사회복지사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다른 복지사들에 대한 근무 장소라든지, 그리고 근무 업, 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에도 명시가 돼 있고 법령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기관이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랑 법률상에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법률, 제도권 밖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공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의 부분을 제도화해서 오히려 저희가 제대로만 한다면 이 부분이 광역이나 아니면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제도화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라서,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