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심리적·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의 지원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원시 교육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업비 지원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사회복지 전문인력 자격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심의 및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 관련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제4호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란”을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란”으로 수정하고, 제8조(지원 대상 및 교부결정 등)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합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원시 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수원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10여 년 넘게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조례의 통과를 통해서 제도화가 되고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다음 기수가 되더라도, 그리고 공직자들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