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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95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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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첫째 전수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행정과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고, 둘째,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예술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전수회관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께는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