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동안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할 근거가 부족하고 임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폭언·폭행이나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자격 미달자가 임용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전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인권보호 규정을 현행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체계와 임용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부단장 직위와 단장·지도자·선수의 임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도자와 선수의 임용 자격을 구체화하고,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결격사유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항을 주제별로 재배열하여 조례의 체계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