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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95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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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9조까지 피해신고와 지원금액,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은 지자체 의무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 경기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설에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농업피해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인의 피해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