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하개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지하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하개발 사업장 주변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안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굴착 공사에 따른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