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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95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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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