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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95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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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안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8조∼안 제20조”를 “안 제17조∼안 제19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