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