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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395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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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2월「자원순환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수원시는 상위법에 따른 개별조례 없이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되고 있어 개별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자원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순환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안 제9조까지는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과 통계조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와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안 제18조까지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2개의 상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조례로 분리하고, 같은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목을 상위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 조례 목적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 등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7조까지는 기존 재활용품 수거, 처리 배출 내용의 조문번호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유명무실한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안 제13조까지는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규정을 수정하고 기존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제6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안 제1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발적 협약 체결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조례안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자 개별조례로 제·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