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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95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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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 판단되는 경우라도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교육·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에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8조, 제14조에 자구 수정을 하였고, 안 제2조 제6호는 조기개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는 조기개입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