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정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하고, 안 제7조 제3항 중 “100분의 0.6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100분의 0.6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각각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시민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