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위원 : 의원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을 어떤 특정한 단체의 물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점 일단 하나,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시장 자본주의예요. 시장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단체에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부분인데, 또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충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인데 강제규정으로 두면 저는 시장 자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50% 이상 장애인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해라!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는 저하고 생각의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