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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95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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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 줄어듦에 대해 김기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들이 만들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인건비, 즉, 임금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임금이 고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태 그 임금을 어떻게 충당해 왔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와 시설장들이 매달 매달 사장이 돼서, 매달 매달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피 말리면서 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드는 부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 구매액이 늘어날수록 비율이,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결과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내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더 홍보하고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왜 1.1%를 강제의무 규정으로 했느냐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은 0.3%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앞에 총 구매액하고 비례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공직자분들이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의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신다! 왜냐하면 무조건 의무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이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저해되느냐 저해되지 않느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제 와서 의무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