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제가 집행부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같이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검토의견을 부정적 의견으로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한테 말씀하시기를 품목에서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구분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문을 보냈는데 “위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검토의견을 저한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했을 때 물품과 용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