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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95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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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억, 1,800억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써야 필요한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상치 말고 실제로 물품하고 용역이 85억이라면 이것이 한쪽으로, 지금 하는 기준에서 물품 쪽으로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 만약에 시에서 85억이 아니라 100억 쓰면 문제없겠죠.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용역비로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85억 기준을, 이러한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앞으로 85억이 아니라 100억 넘게 쓰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0.6%를 하고, 그러면 금액이 비잖아요, 용역비가. 용역비 비워진 것은 시에서 2,000억을 하든 1,500억을 하든 해서 그 비용으로 용역비를 메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